✔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함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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