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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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함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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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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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함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송(진행)안내

• 결제 후 담당변호사가 필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드릴 예정이며, 필요 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순차적으로 업무 진행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

* 1주일 내 발송 예정이며, 서류 제출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환불 규정

• 필요 서류 요청 전 : 90% 환불

• 필요 서류 요청 후 : 50% 환불

• 서류 제출 이후(사건 착수 후) : 환불불가

– 법률서비스 특성상 교환은 불가합니다.

– 필요 서류가 제출되면 즉시 서류 검토 등 업무에 착수하게 되므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 결제 후 10분 내에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필요 서류 요청 후인 경우 제외).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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