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고객님이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기재하여 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이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어렵고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