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민사소송 신청하기
✔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은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장의 작성부터 법원에의 출석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확인받는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경매)절차까지 준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