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 보증금 반환을 위한 첫 번째 열쇠,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와 발송 방법 총정리
[서론]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바로 소송을 떠올리지만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 발송’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돈을 즉시 돌려받게 해주는 절차는 아니지만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핵심 증거서류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이유와 내용증명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론]
1.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강제성이 있지도 않은 내용증명을 왜 보내야하는 것일까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등 분쟁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법원은 ➀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실, ➁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요청 사실을 살펴보고 지급명령 결정 혹은 판결문을 작성하므로,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임대인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호사 명의로 된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순간, 임대인은 ‘임차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압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필수 항목 4가지
두 번째, 그렇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은 형식에 구애받지는 않습니다만, 아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내용증명’을 ‘증거’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① 계약 내용 명시 :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 계약기간 및 보증금액
② 임대차계약의 종료사실 고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사실 : 계약기간 종료 등에 따른 계약 종료와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
③ 반환 기한 및 지급 계좌 설정 :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의사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음
④ 기한 내 전세보증금 미 반환 시 조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소송 절차 진행 등 압박을 주어 전세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효과

[결론]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은 변호사가 아닌 임차인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내용증명의 양식, 기재하여야할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후 내용증명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보증금반환 요청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패소하는 경우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변호사로부터 제대로 된 법적 조력만 받았어도 충분히 해결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것만으로도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작성 및 발송하고 추후 이어질 수 있는 분쟁 등 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마무리’가 아니라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시작’입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수령한 뒤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다음 절차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내용증명 수령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인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