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반환 신청하기
아래 단계를 참고하셔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쉽고 빠르게 받아보세요.
1. 내용증명 신청하기
–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하길 원하시나요?
–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더욱 명확하고 확실하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기를 희망하시나요?
(추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소송 절차에서의 활용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공시송달 신청하기
–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싶은데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계신가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 화면에서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신가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지급명령 신청하기
–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효과를 얻고 싶으신가요?
5. 보증금 반환소송 신청하기
– 지급명령/확정판결을 받으셨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강제경매 등 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확보하기를 원하시나요?